A. 언더코팅은 녹방지 70%, 소음방지에 30% 수준의 포인트를 두고 하는 시공으로 하체 바닥과 휠하우스에 방음방청제를 차종에 따라 4~6리터 도포(스프레이 언더코팅제 8~12통 수준 량) 합니다.
하체 방음방청은 휠하우스 커버를 탈거하여 휠하우스 커버 안쪽 면에 3M사운드데드닝패드를 시공하고 및 휀더 내측 철판면에는 3M 알루미늄패드 시공후 3M방음방청제(유성 또는 수성)를 도포하며, 하체 바닥과 휠하우스에 3M방음방청제를 차종에 따라 언더코팅의 2배 수준인 8~12리터 도포하므로, 녹방지는 기본으로 하면서 언더코팅에 비해 소음 감소의 효과가 배가될 뿐 아니라, 언더코팅으로는 감소시키지 못하는 타이어의 트래킹 노이즈도 감소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