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카케어센터 분당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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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법적용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한 필름은 어떤 건가요?

2005.08.29 10:28

3M카리폼 조회 수:529 추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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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몬 고객님 안녕하세요~3M카리폼 분당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6월1일 부터 자동차 틴팅 필름에 대해 단속을 시작합니다만 아직 정확히 몇%의 필름을 단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도 투과율이 40%~70%범위의 투과율이 제기되면서 40%의 투과율정도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왔습니다.단속대상은 전면-운전조수석 양옆유리-뒷유리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뒷좌석의 양옆유리창은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또한 단속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단속을 2년간 유예한다고 합니다
*3M AUTO FILM
제 품 명 종 류 색 상 가시광선 투과율 눈부심 감소율 열 투과율 자외선차단율 열 차단율
CS 20 비반사 블랙/브론즈 16.2%/18.0% 81.7%/80.0% 29.5%/28.0% 99.0% 58.0%/62.0%
CS 35 비반사 블랙 38.1% 56.0% 47.1% 99.0% 42.0%
CS 50 비반사 블랙 51.4% 41.8% 56.1% 99.0% 33.0%
RE 35 반반사 짙은 회색 37.0% 58.0% 45.0% 99.0% 67.0%
RE 70 반반사 투명 66.0% 25.0% 55.0% 99.0% 34.0%

어둡지 않은 필름을 원하신다면 위 필름중 3M CS35 ~ RE70 필름 중에서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3M카리폼 분당점에 방문하시면 모든 필름이 구비되어 있사오니 시공전 필름을 직접 확인 후 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3M카리폼 분당점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사랑 고객감동 3M카리폼 분당점- 고객상담 및 예약:031-715-3031

>오늘 인터넷상에서 내년도 적용 규정이 40-50%정도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정해질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종류의 썬팅 필름이 해당되나요?
>
>차종 : 승용차
>적용 : 측면/후면
>선호 : 너무 어둡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