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카케어센터 분당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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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3M카리폼 분당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5.12.07 19:31

3M카리폼 조회 수:457 추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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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M카리폼 분당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썬팅법규 및 단속의 근본적인 목적은 안전과 범죄예방등 입니다.차량 외부에서 안을 보았을때 내부가 훤히 내다보이는 3M AUTO FILM RE70전면 필름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내외부에서 필름을 부착한 표시가 거의 나지 않으면서 자외선차단과 열차단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고기능성 필름입니다.
정부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도 투과율이 70%에서 40%범위의 투과율이 제기되면서 40%의 투과율정도라도 안전운전에 큰 지장이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3M RE70필름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66%필름입니다. 3M카리폼 분당점에 방문하시면 여러종류의 전면전용 필름,테스트 장비 그리고 시공되어진 차량도 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객사랑 고객감동 3M카리폼 분당점- 고객상담 및 예약:031-715-3031


>전면앞유리를 하면 단속에 해당안된는지 궁긍합니다. 카이런신차인데 옆에는 어차피 50짜리로 할거고 앞에는 50짜리로 하면 안될거같고...
>3M오토필름으로 전면유리용이 있다고 하는데 전면앞유리에 시트작업하면 경찰단속기계에 안 걸리나요?
>단속규정에 보면 70짜리밑으로는 다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단속기게에 재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함니다.
>전면앞에 했따가 단속에 걸리면 A/S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괜시리 비싸게 했다가 단속걸리면 속상하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