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앞유리를 하면 단속에 해당안된는지 궁긍합니다. 카이런신차인데 옆에는 어차피 50짜리로 할거고 앞에는 50짜리로 하면 안될거같고...
3M오토필름으로 전면유리용이 있다고 하는데 전면앞유리에 시트작업하면 경찰단속기계에 안 걸리나요?
단속규정에 보면 70짜리밑으로는 다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단속기게에 재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함니다.
전면앞에 했따가 단속에 걸리면 A/S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괜시리 비싸게 했다가 단속걸리면 속상하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