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량 고객님 안녕하세요
3M카케어센터[3M Autofilm pro shop]분당본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썬팅 단속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대다수의 운자자 분들께서는 전면 50-70% 측후면 20%정도의 투과율로 썬팅 시공을 하시고 계십니다.
*썬팅 단속 기준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앞면 창유리: 70% 미만 단속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단속
-벌칙: 범칙금 2만원
*법제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되는 썬팅단속( 옆,뒷면의 창문의 썬팅 필름이 가시광선 투과율 40%미만금지)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고하며, 규제를 상당수가 지키지않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썬팅을 짙게한 차량이 오히려 낮다고 나왔고, 단속의 형평성도 갖기 어려운 만큼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와 상의 하도록 보고했다.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 이었으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은 개정보다 없애는 쪽으로 검토 해달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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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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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썬팅 cs50%
>측후면 썬팅 cs5%
>해도 경찰에 적발 않되나여?
>하고는 시픈데,썬팅 규제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