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정수 고객님..잘지내시죠?^^..
정수님께서 시공하신 필름은 3M CS35 필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38%필름 이구요~
"틴트미터"로 측정하여 단속한다고 기사가 나왔더군요...운전조수석과 열선유리는 단속기준이 50%가 될것이라 하구요~지금 경찰 발표대로 단속을 정말 실시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되겠네요..하지만 2년동안 계도기간이라 하니 그때 가봐야 정확한 단속 실시 여부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쓰시지 마시고 언제 시간되면 3M카리폼 분당점에 방문해 주세요~ 커피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객사랑 고객감동 3M카리폼 분당점- 고객상담 및 예약: 031-715-3031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개로 엔진오일은 잘 갈았는데 덴트는 아직 총알 관계로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
>뭐 좀 여쭤 볼려구요.
>신문에 보니 자동차 관련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윈도우 틴팅 관련도 있던데 제가 3M 어떤 필름으로 했는지 잘 몰라서요..
>
>만약 예전 제 자료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 봐 주시구요....혹 법에 걸리는 상탠지 부탁드립니다.
>"틴트미터"라는거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할꺼라는데....
>
>http://www.sportsseoul.com/news/life/social/050530/20050530114181420000.htm
>
>부탁드립니다.
>
>만약 걸리는 필름이면 어떻게 하지....엉엉엉...